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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
  • 부동산경제
    24.01.14
    Q. 월세 계약시 실입주날과 계약서상 입주날이 다를 경우1월 22일에 전 세입자가 방을 빼고 일주일 내로 입주 해야한다고 1월 28일에 입주하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특약 사항이나 계약서에 효력 발생 날짜 같은 것을 적어야 하는지2.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호실을 보고 계약하는 호실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1월 28일 입주로 계약서 작성 후 2월 3일에 실입주하여 하자 있는 부분을 말하면 저의 책임이 되는지3. '입주 시까지 현재의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과 '잔금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사항을 유지한다' 둘 다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는지 ( 같은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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