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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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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실입주날과 계약서상 입주날이 다를 경우

1월 22일에 전 세입자가 방을 빼고 일주일 내로 입주 해야한다고 1월 28일에 입주하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특약 사항이나 계약서에 효력 발생 날짜 같은 것을 적어야 하는지


2.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호실을 보고 계약하는 호실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1월 28일 입주로 계약서 작성 후 2월 3일에 실입주하여 하자 있는 부분을 말하면 저의 책임이 되는지


3. '입주 시까지 현재의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과 '잔금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사항을 유지한다' 둘 다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는지 ( 같은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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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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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날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깆추는 것이고 다른 호실을 보고 했다면 계약하실때 해외에 다녀와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부동산과 같이 가서 확인하겠디고 말씀드려 놓으세요

    또 특약사항은 어떤것이 더유리한지 따져보시고 한가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특약 사항이나 계약서에 효력 발생 날짜 같은 것을 적어야 하는지

    ==> 네 잔금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날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호실을 보고 계약하는 호실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1월 28일 입주로 계약서 작성 후 2월 3일에 실입주하여 하자 있는 부분을 말하면 저의 책임이 되는지

    ==>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입주하는 방을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 시까지 현재의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과 '잔금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사항을 유지한다' 둘 다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는지 ( 같은 말인가요..? )

    ==> 당연히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잔금일을 정하고 해당일자에 잔금만 전달하면 언제 입주하던지 임차인 자유입니다. 문제는 잔금일을 함께 늦추는 것은 계약상 합의가 되어야 하기에 사전에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입주시 문제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여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책임은 아닙니다.

    3. 네.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을 넣더라도 입주이후에 바로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 동안 임차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해당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2. 원칙상 계약서상 잔금일 이후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잡힙니다.

    부동산에 미리 말씀드려 2월2일부터 실입주 할 계획이니, 해당 일 짐 넣기 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부분은 수리 해주는지 사전에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

    월세 및 하자문제로 계약서상 잔금일을 2월2일로 정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1월 28일까지 보증금은 전액 지불할테니

    2월2일로 잔금일 변경 해달라 요청드리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