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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4.09

실제 퇴거 날짜와 계약서상 퇴거 날짜가 다르면 어떤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이 실제 입주한 날짜와 퇴거날짜 / 계약서상의 입주날짜와 퇴거 날짜가 다릅니다


초반에 계약할 당시 방이 원래 전세방이라 전에 살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좀 미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일단 다른 집에 주소이전을 해놓고 원래는 6/17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했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6/17이후 자유입주+8/1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2장을 써서 제가 실제 살고있고 계약한 집이 계약서상으로 2023.08.01 - 2024.07.31 (1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입주 기준으로 6/17 계약 종료인데 계약서가 7/31로 되어있어 계약종료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헤깔리는데요

이제 두달정도 남은 시점이라 문자를 미리 보낼까 하는데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6/17날짜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7/31 날짜로 말하고 7/31 계약종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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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과정중 실제 일자를 기준으로 협의를 본다면 해당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즉,현 시점에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고 양측의견에 따라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사인간 계약특성상 두 당사자간의 합치되는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6/17날짜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7/31 날짜로 말하고 7/31 계약종료인가요?

    ==> 게약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때는 계약서상 날자가 근거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임차인이 다알고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자로 할건지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