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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큰고니35
친절한큰고니3521.05.05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월세를 계약해지 전 다른 곳 계약문제

현재 살고 있 곳 계약이 6월 중순에 명시적 통보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전 중간에 다른 곳에 미리 잔금처리등 완전 계약완료 후 이사가려는데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에 살던 집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받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될까요?

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됩니까?

3. 뒤 늦게 약 2주정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처리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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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건 입니다. 물건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만 있으시면 언제라도 받을수있으며 확정일자 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받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는 먼저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입 은 보증금받기전에는 하지않는게좋습니다. 보증금수령전에 전출할경우 확정일자가 있다해도 전출하면 위에 설명드린 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현거주지의 보증금수령후 전입신고해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2)확정일자 후 보증금 수령후 전입신고

    3)대출을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그래도 빨리 해놓으시라 추천드립니다.


  •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를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 이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선순위(물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계약 만료 전에) 그 집에서 주소를 새 집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으신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관계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3.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고, 새로운 집에 이사한 후, 2주일 뒤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경우, 2주일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그 집에 설정(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등) 등을 하게 되면,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