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다향제비161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아웃소싱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제가 일용직으로 A업체를 통해 아마트 물류센터에서6개월근무,그 후 A업체가 나가고 B업체로 이적 후 6개월 근무했습니다.이럴때 지금 퇴사한다고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한 곳에서 근무한건 1년이상인데 업체가 한번 바껴서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입니다.포괄임금제가 맞나요? 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공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고있는데요.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기때문에 일당에 포함되서 지급하고있다고 합니다.이 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맞나요?공휴일수당 지급받을수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문 일용직인데 이 경우는 계속근로자로 보기도 하나요?한 직장에서 1년6개월간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다니고있습니다.1년6개월을 다녔는데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사업체는 5인이상 사업체구요.일용직이라면서 공휴일 수당을 주지않는데요.찾아보니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일용직이지만 계속근로자에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