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황새243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의 플레이에 불만이 있어서 "세라핀 **에 혀 넣는 중", "세라핀 **에 박는 중", "세라핀 **에 쑤시는 중" 이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은 실제 특수문자 *을 두개 쓴 것이며 세라핀은 상대방이 쓰고 있던 캐릭터 이름입니다.. 특수문자로 인해 특정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괘씸하게 보고 오히려 수사관이 안좋게 볼까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가 세라핀인데 게임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제가 "세라핀 **에 혀 넣는 중"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은 특수문자 * 두개 입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세라핀 **에 혀 넣는중" 이라고 했습니다.. 세라핀은 캐릭터 이름이고 **은 특수문자 그대로 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