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의 플레이에 불만이 있어서 "세라핀 **에 혀 넣는 중", "세라핀 **에 박는 중", "세라핀 **에 쑤시는 중" 이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은 실제 특수문자 *을 두개 쓴 것이며 세라핀은 상대방이 쓰고 있던 캐릭터 이름입니다.. 특수문자로 인해 특정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괘씸하게 보고 오히려 수사관이 안좋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상"세라핀 에 혀 넣는 중", "세라핀 에 박는 중", "세라핀 에 쑤시는 중" 부분이 부분의 내용이 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문자로 인해 특정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이 통할 가능성은 기재내용상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통매음은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로 모호한 표현 또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 대화의 취지상 말씀하신 취지로 항변하는 것이 유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하여 위 표현을 썼다면 성적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