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에게 화나서 욕설을 하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라고 제가 가벼운 패드립을 했는데 그러고 상대방이 느금마 개보지라고 저한테 욕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례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느금마 개보지”라는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음란한 행위가 요구되는데, 게임 중 욕설 형태로 나온 해당 표현은 모욕적 욕설에 가깝고 성적 목적이나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보다는 모욕죄 검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성기 명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행위 묘사나 성적 목적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게임 중 상호 욕설 과정에서 나온 패드립성 표현은 판례상 음란성보다 모욕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 채팅 환경이었다면 모욕죄로는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상호 욕설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 쌍방 모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임 채팅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추가적인 언쟁을 피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채팅 기록을 보관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부담이 크지만,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러한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