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사용료를 내는 도로에서 보도블럭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조그만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하기 위해 지차제에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추위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보도블럭이 들떠 있었고, 당시 진입하던 차량의 하체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지자체에서는 제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는 도로이므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며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보상을 해야 하는 지요?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보험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