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를 내는 도로에서 보도블럭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하기 위해 지차제에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추위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보도블럭이 들떠 있었고, 당시 진입하던 차량의 하체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제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는 도로이므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며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보상을 해야 하는 지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보험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도로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계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이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의 주장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여지며,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오히려 지자체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자체에 따져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