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태를 점검하여 하자의 보수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관리, 보존하여 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위와 같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자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방치된 사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