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 포트홀이나 싱크홀에서 차량 파손이 생기면 어디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가 파손, 포트홀, 싱크홀이 있어

그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하게 되면

파손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어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차량이 포트홀이나 싱크홀에서 파손되었다는 블랙박스 파일을 가지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국도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광역지단체 도로사업본부 그외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 주행중에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파손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당 도로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에 확인을 요청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로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도로공사 쪽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이면 해당 고속도로 관리 회사에

    그리고 일반 도로이면 그 도로 관할 지자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해당도로루루담당하눈 도로공사나 아니면 구청에서 신고룰 하사면 적절한 보상울 받우살수있습니다 당연히 사잔과 견적울 보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