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눈길사고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작년 눈이 폭설이온 12월달 차끌고 출근했는데 건물 주차장입구 내리막길에 제설이 늦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순간 차가 미끄러줘서 차범퍼 파손이되었습니다 전당연히 건물측에서 제설 늦게해서 안전상에 문제가있으니 건물측에서 보험처리하는줄 알았는데
자가처리한후에 보험사통해 손해배상청구하라고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저말구도 사고난차량이 다수있었다고합니다
결국은 제가 자차처리하고 말았는데 이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난 사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