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차량사고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2021. 01. 18. 16:35

오늘 눈이 많이 내려 조심히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차량하고 사고나지는 않고 제가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앞 차량은 좌회전을 잘했는데 저는 좌회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도로의 제설되지 않는 눈과 얼음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 같아요.

앞휀더와 옆 문, 뒷 문, 뒷휀더까지 칠이 까지도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에 자차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책임소재와 보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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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눈이내리는 시간 및 제설 작업까지 필요한 시간, 도로 통행 상황, 다른 차량의 주행 상태 등)를 조사하여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

2021. 01.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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