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폭설 시 지붕에서 떨어진 눈, 자연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이례적인 폭설로 건물 지붕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후 그 눈이 야외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는
아래 제 차량으로 떨어져 차량 파손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배상 책임 보험측은
대설로 인한 자연재해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고,
차량 보험은 건물에서 떨어진 눈이니 건물 배상 문제이다.
자차처리를 하면 자연재해처리는 불가능하고 단독사고 처리만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간절히 의견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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