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
2. 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3. 피해 차량의 위치와 건물과의 거리
4. 건물의 구조와 상태
5. 사고 발생 시각과 날씨 조건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