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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니152
겸손한고니152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16
    Q.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제하여 적립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입사 시 월급을 각종 4대 보험 및 세금 제하고 네트 100만원 (예)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첫 월급을 받았는데 10% 를 제하고 90만원을 입금하였더라고요.매달 월급에서 10%씩을 적립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퇴직금은 필요 없고, 내가 1년이상 근무할지 안할지 알수 없으니그냥 처음에 말한데로 네트 1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세금이 더 붙어서 제가 손해라고 하더라고요.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차피 세금 다 제하고 네트 100을 받기로 했던건데10프로를 제하고 받으면 제가 손해인 것 같은데요.기존에 직원은 1년에서 3일 빠졌다고 퇴직금을 안주고 내보냈더라고요.그꼴이 날것 같아 불안합니다.정확한 세금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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