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제하여 적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
입사 시 월급을 각종 4대 보험 및 세금 제하고 네트 100만원 (예)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10% 를 제하고 90만원을 입금하였더라고요.
매달 월급에서 10%씩을 적립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필요 없고, 내가 1년이상 근무할지 안할지 알수 없으니
그냥 처음에 말한데로 네트 1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세금이 더 붙어서 제가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
어차피 세금 다 제하고 네트 100을 받기로 했던건데
10프로를 제하고 받으면 제가 손해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직원은 1년에서 3일 빠졌다고 퇴직금을 안주고 내보냈더라고요.
그꼴이 날것 같아 불안합니다.
정확한 세금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