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이 400정도인데 사장이 회사 다닌지 1년후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한 후에 퇴직금이라며
매달 10 만원씩 넣어주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구두로 그러더군요
근데 실 퇴직금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신고할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 받았던 금액들은
부당이득? 이런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