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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23.02.05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였고


뭔지 모르겠지만


1년뒤에 통장 만들어서 매달 10만원씩


넣어주더라고요..


월급이 400일시 퇴사 후 퇴직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저 10만원씩 받은 돈은 퇴직금으로 볼수 없는 거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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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매달 10만원씩 받는 돈이 퇴직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라서 그 전에 받은 것은 설사 퇴직금 명목이었다 해도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왜 10만원씩 입금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매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된 금품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 하는 금품이므로 재직기간중 매월 지급된 금품을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것은 퇴직금과 무관하므로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