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나요?

1년마다 퇴직금 받을 수도 있나요?

주 15시간 정규직입니다.

월급은 세전 874,000정도 입니다.

그럼 1년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10년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이며 1년 단위의 정기적인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계속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1년 퇴직금은 약 1개월분 급여인 8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10년 근속 시에는 퇴직 직전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10년분을 한꺼번에 정산받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후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874,000 원이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법정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없이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 발생하는 임금으로 1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어서 최종 퇴사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라면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로 도중에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금: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부담 시

    • 요양·재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 부담, 또는 천재지변 피해 시

    • 개인 파산·회생: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 임금 축소: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 받는 것이 맞고, 매년 정기적으로 미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노후 자금으로 쓰도록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법정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1년마다 퇴직금 쪼개서 줄게"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누적되므로, 중간에 쪼개 받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서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 ​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작성자님은 주 15시간 정규직이시므로 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평균임금)"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 ​즉, 1년치 퇴직금은 세전 약 874,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1년 퇴직금을 산정하면 "874,000원*3개월/90일*30일*1년=874,0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주택구매, 가족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통상 1년 일할 때마다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년이면 10개월치 월급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