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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캥거루122
깔끔한캥거루122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16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저는 2023년 5월 30일에 근로계약을 해서 2024년 5월29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 소득세만 내겠냐 해서 소득세만 내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대로 저는 현재 해당 업체 내에서 존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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