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5월 30일에 근로계약을 해서 2024년 5월29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 소득세만 내겠냐 해서 소득세만 내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대로 저는 현재 해당 업체 내에서 존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저는 2023년 5월 30일에 근로계약을 해서 2024년 5월29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 소득세만 내겠냐 해서 소득세만 내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대로 저는 현재 해당 업체 내에서 존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