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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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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납부 내역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다른회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X)


현재 2024년 3월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계약직근무중인데 6월30일 종료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라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