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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짓는벌새
전전회사 A
2017년 6월 입사, 2025년 3월 퇴사 - 자진퇴사
전회사 B
2025년 5월 입사, 7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4회차까지 수령
현회사 C
2025년 11월 입사, 2026년 2월 계약만료 예정
이 경우 2026년 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11.1 ~ 2026.2.28 4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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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으므로 25년 11월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