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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쿠냐240
얄쌍한비쿠냐24021.03.22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020년에 5년가량 다니던 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직 근무는 1월 중순부터 6월 말일에 계약 종료 될 예정입니다

혹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요...

기간이 이전 회사부터 계약근무 한 것 까지 산정이 되나요?

혹시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지에 것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 산정은 토.일.공휴일도 다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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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즉,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휴업일 등).

    • 이를 기초로 현재 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일, 휴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거부로 계약갱신이 거부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최종 회사가 주5일 근로라면 180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 넘어야 180일 채웁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있어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 인정, 주6일 근로자는 1주일에 7일 인정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든 날이 인정됩니다.(퇴사일-입사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것을 말합니다.

    전회사+공백기간 +계약직 기간 합친것이 역산하여 18개월이내면 합산됩니다.

    2.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갱신의사를 거절하면 수급사유인정되지 않습니다.

    3.합산청구하시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4.유급처리되는 기간만 산입되므로

    토요일 근로일이면 토일 포함될것이고,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면 일요일만 포함됩니다.

    일요일이 포함되는 이유는 주휴일인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질의와 같이 계약종료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 회사까지 포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합니다.

    이직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