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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는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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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계속 일 하다가 20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종료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실제 퇴사일보다 계약종료일이 앞서있으면 수급신청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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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31일에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발퇴직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일과 상실일이 매칭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다면 민법 662조에 따라 이전 조건(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고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연장된 기간을 더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증빙을 위하여는 연장된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20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합니다.

    • 계약만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소급해서라도 작성하시거나,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서면 등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계약이 5개월 정도 연장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약기간 총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