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계속 일 하다가 20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종료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실제 퇴사일보다 계약종료일이 앞서있으면 수급신청이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31일에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발퇴직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일과 상실일이 매칭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다면 민법 662조에 따라 이전 조건(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고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연장된 기간을 더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증빙을 위하여는 연장된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합니다.
계약만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소급해서라도 작성하시거나,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서면 등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계약이 5개월 정도 연장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약기간 총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