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침팬지188
- 형사법률Q. 위조 모바일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을경우 처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얼마 전 정부24 앱을 보여주는 05년생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생각해보니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었던 같습니다.정부24 화면과 똑같았고, 영상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이리저리 앱을 눌러보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앱이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qr코드 인식을 하자 인식은 되는데 카드사전화요망 이라고 떴고 저희 포스기가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플이 맞다는걸 확인하고 담배를 주었습니다.저는 어플 자체를 위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검색해보니 텔레그램에서 3만원을 받고 어플을 조작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혹시 몰라 그 당시의 영수증을 뽑아두었고 날짜, 시간까지 파악했는데 제가(혹은 편의점이)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위조 신분증이 매우 치밀하여 계속 확인한것과 qr코드 인식을 시도한 것은 cctv에 찍혔는데, 제가 미처 위조인지 떠올리지 못했다는 점과 포스기의 오류라고 착각했던 점이 걸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 세금감면 소득 없이 폐업 후 재창업 해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1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어떠한 매출, 매입 없이 유지하다가 23년도 11월에 폐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번달에 다시 통판업 창업을 내야해서 알아보니 청년창업 세금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고, 최초 창업만 해당된다고 나오더라구요.근데 알아보니 제가 어떠한 매출, 매입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무사님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 소명? 을 해야하는지, 무엇이 따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폐업 전에는 서울 주소지로 창업을 하였고, 다시 낼 때는 과밀억제권역 외로 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