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북극곰14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면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퇴사 후 바로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상기 날짜가 한달에 부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 퇴사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를 요청하여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