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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북극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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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면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퇴사 후 바로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기 날짜가 한달에 부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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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상용직(1개월 이상 계약)으로서의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면 되고

      1달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용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며 이는 최종 이직 회사 기준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