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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북극곰145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퇴사 후 바로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상기 날짜가 한달에 부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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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상용직(1개월 이상 계약)으로서의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면 되고
1달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용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며 이는 최종 이직 회사 기준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