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한달계약직이 상용직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하는 일 수가 한달이상이어야 되는건지, 기간으로만 한달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1개월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전직장, 계약직한 곳 2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으면 되는 걸까요?
>> 네
3. 구직활동 하고있는 이력도 필요한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가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