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앵무새238
- 휴일·휴가고용·노동Q.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맡는 어르신 수??현재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가 1인당 맡는 어르신 수가 2.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30명에 요양보호사가 60명으로 이 기준은 맞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르신 6-8명을 돌봐야하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둔것이 2.3명이면 최대 3명의 인원만 관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것 아닐까요??그리고 동료가 병가나 연차를 썼을때 10명이 넘는 어르신을 케어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하는걸까요?(현재 추가 수당 없고 추가 인력 추가도 없습니다. 그저 업무 과중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리기사가 전기차 주차하는 곳에 주차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제 차가 휘발유 차량인데, 대리기사가 전기차 주차하는 곳에 주차했습니다.오늘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와서 대리기사가 속한 회사에 문의는 해둔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알아본 후 나중에 연락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술을 마시고 부른 상태여서 주차 위치를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과실도 어느정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대리기사로써 주차에 대한 위반 여부 정도는 알아야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계십니다.전에 다니던 현장에서 1년 1개월정도 일을 하셔서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셨는데요.소장이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어서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셨고, 그제서야 퇴직금을 한 번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얼버무리며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는 조항도 무시했죠.아버지가 11월달에 그만두셨는데, 12월 중순에 따로 130만원 정도가 아버지 통장에 찍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연말정산에서 내야될 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답니다. 아버지가 월평균 600-700 사이를 버시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더라구요. 연말정산을 500만원정도 뱉는 경우가 어디있을까요..^^아마 이런 법을 잘 모르는줄 알고 대충 핑계대며 130을 주고 끝낸거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55세 이상이신데 IRP통장을 만들라고 했답니다.. 55세 이상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기껏 만들었는데 거기에 돈도 안 주고 통장에 달랑 130을 주는 이 회사 도대체 뭘까요..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질문하겠습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못받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혹시 복잡할까요?2. 건설 현장에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는것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이 회사가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이런 사례가 없어지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