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맡는 어르신 수??
현재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가 1인당 맡는 어르신 수가 2.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30명에 요양보호사가 60명으로 이 기준은 맞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르신 6-8명을 돌봐야하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둔것이 2.3명이면 최대 3명의 인원만 관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동료가 병가나 연차를 썼을때 10명이 넘는 어르신을 케어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하는걸까요?(현재 추가 수당 없고 추가 인력 추가도 없습니다. 그저 업무 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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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어르신 대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은 2.3:1입니다. 다만 이는 총인원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3교대로 진행되는 요양원 업무 특성상 1인의 요양보호사 케어하는 어르신은 7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가, 연차 사용시에는 더 증가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구체적 조항은 없습니다.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인복지법 상 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의미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충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