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1.1부로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단축전 발생한 대체휴무 10일 미사용분을 4시간씩 분할 사용가능한지요2024.1.1일부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단축하였는데 단축전 2023년에발생한 대체휴무일이 10일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였는데 이를 일일 4시간씩 나누어 총20회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왜냐면 2024.1.1부터 근로시간이오전4시간 근무하기때문에 미사용 대체휴무를 하루분사용을 하지않고 반차개념으로 일일 4시간 분할사용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