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1.1부로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단축전 발생한 대체휴무 10일 미사용분을 4시간씩 분할 사용가능한지요
2024.1.1일부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단축전 2023년에
발생한 대체휴무일이 10일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였는데 이를 일일 4시간씩 나누어 총20회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왜냐면 2024.1.1부터 근로시간이
오전4시간 근무하기때문에
미사용 대체휴무를 하루분사용을 하지않고 반차개념으로 일일 4시간 분할사용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에 상응하는 연차이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