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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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중간에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 발생개수 질문 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하루8시간) 근로하던 근로자가
24년 2월 1일부터 주 30시간(하루6시간) 근로하던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
24년 2월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에 대해 24년 4월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3시간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24년 1월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에 대해 24년 4월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개수(시간)는 몇 개 인가요?
ex) 15일 x 40시간/40시간 x 1/12 + 15일 x 30시간/40시간 x 11/12 이런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