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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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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중간에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 발생개수 질문 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하루8시간) 근로하던 근로자가

24년 2월 1일부터 주 30시간(하루6시간) 근로하던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

  1. 24년 2월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에 대해 24년 4월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3시간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2. 24년 1월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에 대해 24년 4월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3.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개수(시간)는 몇 개 인가요?

    ex) 15일 x 40시간/40시간 x 1/12 + 15일 x 30시간/40시간 x 11/12 이런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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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8시간 근로한 기간 만큼은 연차휴가 1개가 8시간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6시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의 연차휴가가 6시간 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3.번과 같이 계산하여 총 시간 개념으로 발생을 하며, 사용 시간 만큼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1일 연차휴가의 구성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