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단축근무시 연차사용하면 단축근무시간만큼만 급여가나오나요?
명절하루전 4시간 단축근무 한다고 회사에서 공지를했는데요
평소 근무시간이 일8시간이고
반차는 없다라고 해서
연차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4시간 전직원 단축근무하는날
제가연차를 쓰고 휴무를가졌는데
회사측에서 연차는 1일사용이고
전직원4시간 근무했으니 급여는 4시간만
지급된다라고 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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