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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꽃게254
고독한꽃게25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17
    Q.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작년부터 맞벌이 부부입니다 3자녀 고등.초등입니다남편은 고소득자이구요 6개월 근무후 3개월 휴직후 다른 회사에 6개월 근무하는 선장입니다전 연봉 2600정도 입니다남편이 휴직인 기간동안은 남편명의 카드는 제 직장에 제출 못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그리고 제 연봉으로 인해 남편에게 배우자공제가 안된다는 점자녀의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다고 되어있더라구요그럼 인적공제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1,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2,부부가 내는 보험료,카드 도 따로 각 회사에 제출하고3,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4,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 받을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5,남편이 앞전 회사에서 근무한 달은 체크 하면 안되는 거이렇게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좀 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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