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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독한꽃게254
고독한꽃게25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년부터 맞벌이 부부입니다

3자녀 고등.초등입니다

남편은 고소득자이구요 6개월 근무후 3개월 휴직후 다른 회사에 6개월 근무하는 선장입니다

전 연봉 2600정도 입니다

남편이 휴직인 기간동안은 남편명의 카드는 제 직장에 제출 못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연봉으로 인해 남편에게 배우자공제가 안된다는 점

자녀의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인적공제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

2,부부가 내는 보험료,카드 도 따로 각 회사에 제출하고

3,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

4,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 받을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

5,남편이 앞전 회사에서 근무한 달은 체크 하면 안되는 거

이렇게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좀 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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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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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료는 각각 계약자로 하여 납입해야 하며,

    3)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작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4)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작은 근로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5)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동안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 및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본인이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습니다.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남편이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습니다.

    23년도에 근로자였던 기간은 모두 체크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