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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둘기28
터프한비둘기2824.01.13

연말정산 부부 한사람으로 몰아서 신청하면 세금 환수.당하는.경우가 있나요?

저는 자녀 고등학생 2명, 부부 맞벌이 인 저는 직장인 4대보험넣고,

신랑은 일용직으로 4대보험 내고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정도 일하고

자체 퇴사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못.하는데 수입이 좀 있는편이라서 연 6~7천만원 정도.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상대로 못 하는데 와이프인 저는 연 2400만원정도.되는데 연말정산을 저한테 몰아서 구로속득자 부양가족으로 남편것도 제가 신청하면 세금 환수 될까요? 아님자녀공제만 제앞으로 신청하고 남편은 신청 안하는게 좋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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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님이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남편이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다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일용근로소득이 세법상의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이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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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일용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될 경우에만 남편분의 공제를 질문자님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