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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부부가 맞벌이인데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은 남편인제가 더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같은경우 어머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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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공제를 받아야 하며 의료비만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큰 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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