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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둘기295
고요한비둘기295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1.17
    Q. 부지임대료를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했을때 제3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할까요?D사업수행을 위해 부지임대계약을 A(공기관)와 B(지자체)가 하고 부지임대료 납부는 수행위탁기관인C(공기관)가 사업비로 납부한 상황에서 A가 계약자 B가 아닌 납부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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