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지임대료를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했을때 제3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할까요?
D사업수행을 위해 부지임대계약을 A(공기관)와 B(지자체)가 하고 부지임대료 납부는 수행위탁기관인C(공기관)가 사업비로 납부한 상황에서 A가 계약자 B가 아닌 납부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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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임차인이 B이므로 B에게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