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꽃게11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저희 회사는 사무직 평일 주5일 ( 09~18시 , 휴게 1시간) 20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고주4일 월~일. 평일은 10~21시( 휴게 1시간) , 주말 10~17시(휴게 30분) 조건은 이렇습니다그럼 주4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친 근로시간은 한달 평균 몇시간일까요?스케쥴 근무로 근무하는 요일은 매주 달라집니다아는 노무사가 219.5시간 이라고 계산해줬는데 이게 맞는건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노무사가 계산해줬을때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계산하되, 연장근로시간은 4.345로 산정하고 마지막에 1.5배를 곱하여 산정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법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9-6 하루 8시간 소정근로로 일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이며 사업장 사정으로 주에 이틀정도 2주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씩 단축근로했습니다.주 40시간 근무 > 주 36시간 근무 ( 약 2주간 )1.이 경우 주휴수당을 전에 받던것처럼 8시간으로 보장해줘야하나요 , 2.아니면 단축근무한만큼 8+8+8+6+6 = 36 36 / 5 = 7.2 주휴1번과 2번 어떤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전 근로시간 조정, 새로운 근로계약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직원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계획중인데 이를 대비해서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조정 및 급여를 깎으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급여를 적게 조정하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급여가 깎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중소기업 사업주 타사업장 근로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밑에 직원은 한명있고 개업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도 하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지난주에 조금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니개인사업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 검토 및 보류중)이 경우 개인사업주이지만 타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