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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꽃게118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9-6 하루 8시간 소정근로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며 사업장 사정으로 주에 이틀정도 2주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씩 단축근로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 36시간 근무 ( 약 2주간 )
1.
이 경우 주휴수당을 전에 받던것처럼 8시간으로 보장해줘야하나요 ,
2.
아니면 단축근무한만큼 8+8+8+6+6 = 36
36 / 5 = 7.2 주휴
1번과 2번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축이 아닌 계속적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7.2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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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 이상
해당주는 주36시간 기준하여 7.2시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