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행시 급여계산 방법
당사에서 단축근무를 6주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들과 임금 및 단축근무로 급여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월2,500,000원 받는 근로자(40시간)→(30시간)/시간당 통상임금 11,962원*148시간=1,770,376원
월2,600,000원 받는 근로자(48시간)→(37.5시간)/시간당 통상임금 10,700원*183시간=1,958,100원
7월1일~7월5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40시간/48시간)
7월8일~7월31일까지는 단축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30시간/37.5시간)
위와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급여 계산은 시간을 토대로 비례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통상시급으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원래 근로시간대로 계산하고 7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