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행시 급여계산 방법
당사에서 단축근무를 6주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들과 임금 및 단축근무로 급여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월2,500,000원 받는 근로자(40시간)→(30시간)/시간당 통상임금 11,962원*148시간=1,770,376원
월2,600,000원 받는 근로자(48시간)→(37.5시간)/시간당 통상임금 10,700원*183시간=1,958,100원
7월1일~7월5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40시간/48시간)
7월8일~7월31일까지는 단축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30시간/37.5시간)
위와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