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 주식 거래 리스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비상장 법인기업의 주식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가] 법인- 창업 2년 8개월- 회계년수 4기주식 소유율A : 대표이사 - 50%B : 등기감사 - 25%C : VC 및 기관 투자자 - 20%D : 국내법인 투자자 - 5%등기감사 B의 주식 → 대표이사 A : 액면가 유상양도 (15%) 하고자 합니다.(확인한 사항)C,D에게 B의 주식을 A에게 일부 양도한다고 구두로 양해를 구함법무사 문의 시, C,D의 서류는 불필요, A-B의 양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확인 필요세무사 : 감사-대표이사(둘다 임원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 양도소득세 발생등기감사를 임원에서 내리면 양도소득세 리스크 발생 안함회계사 : 기업가치(기존 투자자)가 존재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존재하므로 액면가 거래 불가현재 상황에서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회사 세무 조사 시 대응까지 점검 필요(궁금한점)세무사는 '특수관계인'만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회계사는 액면가 거래는 절대 안된다 여서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 액면가 거래가 향후(세무조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개인간 거래여서 주식거래세 발생 시, 양도인/양수인 개인이 세금을 내고 법인세로 적용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