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지어새140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세 계산시 사간전환 근속기간 포함 여부안녕하십니까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복잡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당인원의 경우 2010년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년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사간전입을 하였습니다.(B의 경우 A가 100% 주주인 회사)2013년까지 근무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은 상태입니다.해당인원은 B사에 근무하던 중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1. 이 인원이 당해년도 퇴사를 할 경우 A사의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2. A회사의 정산분과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함께 기입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국세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관련 파일을 다운받아보니 중간정산은 한번밖에 기록이 안되어서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인사 실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작년 연중에 중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해 드렸었는데요.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해당 근무자분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해드리려고 보니까환급액이 크고 작은 금액들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연말정산 신고시 퇴사자분까지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경우에 퇴사하신 분들에게도 2월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개인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서 돌려 받으시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인사 실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작년 연중에 중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해 드렸었는데요.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해당 근무자분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해드리려고 보니까환급액이 크고 작은 금액들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연말정산 신고시 퇴사자분까지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경우에 퇴사하신 분들에게도 2월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개인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서 돌려 받으시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