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 계산시 사간전환 근속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복잡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인원의 경우 2010년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년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사간전입을 하였습니다.
(B의 경우 A가 100% 주주인 회사)
2013년까지 근무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인원은 B사에 근무하던 중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1. 이 인원이 당해년도 퇴사를 할 경우 A사의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2. A회사의 정산분과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함께 기입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관련 파일을 다운받아보니 중간정산은 한번밖에 기록이 안되어서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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