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느시273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1원도 나오지 않아도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까요?개인 사업자 등록 후 게임 개발을 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소규모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제작 및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저희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완성된 후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프로젝트 총괄이 개인 이름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각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누구 소유)?법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게임을 출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저희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조항미성년자끼리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인적사항이 갑과 을의 계약 당사자 명란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계약 기간 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계약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형식은, 이정도면 될까요?제1조(계약의 목적)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제2조(계약의 이행)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한다.[갑의 계약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한다.[을의 계약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제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계약 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 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제4조(계약의 효력 발생)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분쟁 해결)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한다.제6조(특약사항)[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한다.]갑의 법정 대리인[갑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갑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의 법정 대리인[을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갑[갑의 이름][갑의 서명]을[을의 이름][을의 서명]
- 기업·회사법률Q. 미성년자가 갑으로써 계약서를 쓸수있나요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나 성인과 갑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제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에서는 총괄이 미성년자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누가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