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조항미성년자끼리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인적사항이 갑과 을의 계약 당사자 명란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계약 기간 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계약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형식은, 이정도면 될까요?제1조(계약의 목적)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제2조(계약의 이행)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한다.[갑의 계약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한다.[을의 계약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제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계약 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 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제4조(계약의 효력 발생)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분쟁 해결)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한다.제6조(특약사항)[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한다.]갑의 법정 대리인[갑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갑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의 법정 대리인[을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갑[갑의 이름][갑의 서명]을[을의 이름][을의 서명]